송도국제도시에는 분양 뒤 처음 입주한 임차인이 꾸민 상가와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호실이 많고 연수구 원도심에는 여러 임차인을 거치며 마감이 겹겹이 쌓인 공간이 많습니다. 송도 원상복구는 이렇게 '처음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건물마다 다르게 찾아야 하는 일이라 철거보다 기준을 맞추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저희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한 기준을 먼저 듣고 걷어 낼 것과 다시 만들 것을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송도 원상복구에서 처음 상태를 찾는 법
원상복구의 출발점은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분양 때 기본 마감
신축 건물이 많은 송도에서는 분양 당시 시행사가 넘겨준 기본 마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 안내 자료나 건물 관리 쪽에 남아 있는 기본 마감 목록이 있다면 천장과 바닥, 벽을 어떤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비교적 분명해져요.
앞선 임차인이 바꿔 놓은 것
지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시설을 바꿔 놓은 공간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할 때 그 시설을 넘겨받았는지, 원래대로 돌려놓을 책임까지 넘어왔는지를 계약서와 문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해요.
관리단이 정한 공용부 기준
출입문 바깥쪽 마감이나 복도에 면한 유리, 간판 자리처럼 공용 공간과 맞닿은 부분은 관리단이 기준을 정해 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한 범위와 별개로 관리단 기준도 함께 챙겨야 검수에서 다시 고치는 일이 줄어요.
합의한 범위는 공간별로 적어 둬요
원상복구 범위를 말로만 정하면 검수 날 기억이 서로 달라지기 쉽습니다. 천장과 바닥, 벽, 설비를 공간별로 나눠 적고 각 항목 옆에 걷어 낼지 남길지 다시 만들지를 표시해 두면 확인하기 편해요.
건물주와 임차인이 이 목록을 함께 보고 문자나 메일로 동의한다는 답을 남겨 두면 검수 날에도 같은 목록을 펼쳐 놓고 하나씩 짚어 가며 확인할 수 있어서 처음 합의와 다른 요구가 나오더라도 어디까지가 약속한 범위였는지를 두고 길게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사진을 항목마다 붙여 두면 더 분명해져요.
지금 상태도 사진으로 남겨요
입주 때 사진만큼 중요한 것이 원상복구를 시작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걷어 내기 전 마감과 설비 위치를 찍어 두면 복구 과정에서 원래 자리를 다시 찾을 때도 쓰고 공용 복도에 원래 있던 흠집을 가릴 때도 써요.
공간마다 되돌리는 곳이 달라요
| 공간 | 주로 되돌리는 곳 | 놓치기 쉬운 곳 |
|---|---|---|
| 상가 | 바닥과 천장, 주방 설비 자리 | 출입문 바깥 마감과 간판 자리 |
| 사무실 | 칸막이와 회의실, 바닥 배선 | 천장 속 덧붙인 조명선 |
| 업무용 오피스텔 | 벽지와 바닥, 덧댄 가벽 | 벽에 남은 고정 철물 구멍 |
| 카페·음식점 | 급배수 자리와 덕트 구멍 | 외벽을 뚫고 나간 배기 자리 |
같은 상가라도 음식점과 학원은 손볼 곳이 다르고 사무실도 회의실을 몇 개 만들었느냐에 따라 범위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표는 출발점으로만 보시고 실제 범위는 현장에서 하나씩 짚어 가며 정해요.
걷어 내는 일과 다시 만드는 일
원상복구는 철거와 복구 두 가지 일이 섞여 있습니다. 둘을 나눠 적어야 견적서를 읽기 쉽고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걷어 내는 일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와 천장, 바닥재, 주방 설비와 간판을 떼어 내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철거 범위로 묶어서 진행하고 나온 자재를 종류별로 내보내는 것까지 포함해 정해요.
다시 만드는 일
걷어 낸 뒤 드러난 바닥과 벽을 원래 마감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천장 틀을 다시 세우거나 벽을 도장하고 바닥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이 여기에 들어가요.
남겨도 되는 것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을 위해 남겨 달라고 한 시설은 걷어 내지 않습니다. 남길 시설은 반드시 글로 확인을 받아 두셔야 검수 때 다시 철거해 달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바닥 접착제와 천장 구멍
원상복구에서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곳이 바닥에 남은 접착제와 천장에 남은 구멍입니다. 겉보기엔 작은 흔적이라도 건물주가 기준으로 삼는 마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져요.
바닥에 남은 접착제
데코타일이나 카펫 타일을 떼어 낸 자리에는 접착제가 넓게 남습니다. 건물 기본 바닥이 콘크리트면이라면 접착제를 갈아 내 매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 임차인이 바로 새 바닥을 깐다면 일부 남겨도 되는지 미리 물어봐요.
천장의 구멍과 덧댄 판
조명과 스피커를 달았던 자리, 냉난방기를 고정했던 자리는 천장판에 구멍이 남습니다. 천장판을 통째로 바꿀지 구멍 난 판만 바꿀지는 기본 천장의 종류와 남은 재고에 따라 정해요.
벽의 고정 철물 자국
선반과 모니터 거치대, 액자를 단 자리에는 앵커와 나사 구멍이 남습니다. 메운 자국이 드러나지 않게 퍼티로 채우고 도장까지 할지 여부를 범위에 미리 넣어 두는 게 좋아요.
오피스텔 호실을 사무실로 쓰다 비울 때
오피스텔 호실을 사무실이나 작업실로 빌려 쓰면서 회의 공간을 막거나 바닥을 바꿨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그 공사를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이 범위를 정하는 첫 기준이 돼요.
주거 호실과 업무 호실이 한 층에 섞인 건물은 관리사무소가 정한 공사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덧댄 칸막이나 바닥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건물주와 먼저 이야기해 보면 걷어 낼 양이 크게 줄어들기도 해요.
송도 업무 건물에서 더 챙길 것
송도의 업무 빌딩과 지식산업센터는 건물 전체가 함께 쓰는 설비가 공간 안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면서 이 설비를 건드려야 할 때는 관리 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소방 설비
천장을 다시 만들 때는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를 어디에 다시 달지 건물 관리 쪽과 함께 확인합니다. 건물이 함께 관리하는 설비라 관리 쪽 일정에 맞춰 진행해요.
공용 덕트와 배관
탕비실이나 주방을 만들면서 공용 배기 덕트나 배수관에 연결한 곳은 연결을 풀고 끝을 원래대로 막아야 합니다. 연결 지점이 천장 안이나 바닥 아래에 숨어 있으면 도면을 보며 찾아 두는 편이 빨라요.
출입 보안 설비
카드 리더기나 출입 통제 장치를 따로 달았다면 건물 보안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고 떼어 냅니다. 건물이 원래 설치한 장치와 임차인이 단 장치를 먼저 나눠 두셔야 엉뚱한 것을 떼는 일이 없어요.
걷어 낸 자재는 어떻게 나가나요
원상복구에서 나온 석고보드와 목재, 바닥재와 금속 틀은 종류별로 나눠 담아 내보냅니다. 이 반출까지 원상복구 범위에 넣으면 함께 진행하고 견적서에도 따로 적어 드려요.
화물 엘리베이터와 하역장 사용 시간이 정해진 건물이라면 반출 날짜를 미리 예약해 둬야 합니다. 예약이 늦어지면 걷어 낸 자재가 공간 안에 쌓여 복구 작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일정은 검수일에 맞춰 거꾸로
원상복구 일정은 퇴거일보다 건물주 검수일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수에서 고칠 곳이 나오면 다시 손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철거와 복구 사이의 여유
천장 틀을 다시 세우거나 도장을 하는 작업은 철거가 끝난 뒤에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장이 마르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철거 마감일과 검수일 사이에 여유를 두셔야 일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관리단 작업 시간
송도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소음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철거처럼 큰 소리가 나는 일은 허락된 시간 안에 몰고 도장과 청소처럼 조용한 일은 나머지 시간에 배치하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연수구 원도심 상가의 원상복구
연수동과 동춘동, 옥련동 쪽 근린상가는 여러 임차인을 거친 공간이 많아 처음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물주가 기억하는 모습과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마감을 참고해 기준을 함께 정해요.
기준을 새로 합의하는 방법
자료가 없다면 지금 마감을 모두 걷어 내고 건물 뼈대가 드러난 상태로 넘길지, 기본 마감을 새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두 방식은 걸리는 날짜와 견적이 크게 다르니 건물주와 이야기할 때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건물
작은 상가건물은 관리사무소 없이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날짜와 반출 시간을 건물주와 정하고 같은 건물 다른 가게에도 미리 알려 두면 공사 중에 불편을 덜 수 있어요.
송도 원상복구 비용이 커지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넓이보다 처음 상태와 지금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견적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마감이 여러 겹 쌓인 경우
앞선 임차인의 바닥 위에 새 바닥을 덮고 그 위에 또 덮은 공간은 걷어 낼 양이 늘어납니다. 연수구 원도심의 오래된 상가처럼 임차인이 여러 번 바뀐 공간이라면 겉 마감 아래를 한 번 들춰 보고 범위를 정해요.
설비를 원래 위치로 옮겨야 하는 경우
화장실이나 탕비실 배관, 냉난방기 배관을 옮겨 놓은 공간은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일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은 설비 공사가 함께 들어가서 철거만 할 때보다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요.
기본 마감 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분양 때 쓴 천장판이나 바닥재와 같은 제품을 다시 구하기 어려우면 비슷한 자재로 대신할지 건물주와 합의해야 합니다. 자재 선택이 늦어지면 일정도 함께 밀리니 상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둬요.
진행은 이렇게 흘러가요
전화로 건물과 공간 용도, 검수일을 먼저 여쭤보고 현장을 볼 날을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합의한 기준과 지금 마감을 나란히 놓고 걷어 낼 것과 다시 만들 것을 나눠 정리해 드려요.
작업은 공용 공간 보양과 철거로 시작해 천장과 벽, 바닥 복구 순서로 이어집니다. 복구가 끝나면 청소까지 마치고 검수 전에 함께 한 번 더 둘러보면서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해요.
검수 자리에서 오가는 이야기
검수 날에는 건물주나 관리 담당자가 천장과 바닥, 벽과 설비를 하나씩 봅니다. 합의한 기준을 적은 문서와 공사 전 사진을 함께 들고 가면 이야기가 빠르게 정리돼요.
검수에서 다시 손봐 달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합의한 범위 안의 일인지 새로 생긴 요청인지를 가려 두어야 추가 작업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연락 주실 때 함께 알려 주실 것
건물 이름과 공간 용도, 퇴거일과 검수일을 알려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여 주세요.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공사 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물주와 이미 이야기한 남길 시설과 걷어 낼 시설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면 현장을 볼 때 범위를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나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 마감을 참고해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건물주와 글로 합의한 뒤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네,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덧댄 칸막이와 바닥재를 걷어 내고 처음 마감으로 돌려놓는 범위를 상담 때 함께 정해요.
한 번에 맡기시면 철거와 복구 일정을 이어서 짤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 견적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확인하기 편해요.
합의한 범위 안의 일이면 그 부분을 다시 손봅니다. 새로 생긴 요청이라면 범위와 일정을 다시 정해 안내해 드려요.


